보도자료

장애인용차량 조세감면 일몰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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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7-15 11:41 조회9,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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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 조세감면 일몰 3년 연장

황인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황인자 의원 블로그에이블포토로 보기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황인자 의원 블로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자로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에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조세감면 혜택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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