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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 선원인권유린 단죄해야"(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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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0-16 15:20 조회10,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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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 선원인권유린 단죄해야"

조현룡 의원, "선박 등 범죄 장소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15 09:39:43
# 지난해 5월, 지적장애(2급)인 장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해 3일 동안 외상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45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알고 지내던 선주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팔아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업자가 구속됐다. 이 업자는 같은 수법으로 29명에게 총 3억 6,000만원을 덮어씌웠다.

# 지난 2010년 10월 지적장애(3급)인을 ‘숙식제공에 월 140만원 보장해 준다’며 유인, 군산시 소재 양식장 업주에게 150만원을 받고 인계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인권유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649건의 선원인권유린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선원인권유린범죄 현황 ⓒ조현룡 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최근 4년간 선원인권유린범죄 현황 ⓒ조현룡 의원실
더욱이 ‘무허가 불법직업소, 유흥주점-선주’등이 결탁해 술을 먹이고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선주에 팔아넘기는 등 수법이 악랄해 지고 있다.

이들의 주 타킷 중에는 지적장애인들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적장애인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나 금품갈취, 감금의 범죄가 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

더욱이 중요한 것은 총 사건의 55.7%가 불구속 처리인 단순폭행 건이라해 해경의 강력한 처벌이 더 필요한 상황.

조 의원은 “도가니법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되고 있으며, 인권 관련 범죄의 경우도 엄중히 처벌 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선원인권유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범죄의 장소가 되고 있는 무허가불법직업소개소 및 낙도양식장이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