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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폭행 가해학생과 교사들 고발장 제출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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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0-12 17:55 조회10,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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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폭행 가해학생과 교사들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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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 제출
"가해학생 이중적 모습 만든 교사들, 엄중 처벌해야"
2012.10.09 17: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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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담 사실을 숨기고 ‘봉사왕’으로 둔갑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올해 성균관대에 입학한 가해자와 담임교사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아래 대전진상조사위)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입학당사자인 ㄱ군, 허위 추천서를 작성해준 담임교사, 학년지도부장 교사, 교감, 교장 등 5명에 대한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전진상조사위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늦은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선경 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성균관대가 ㄱ군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했음에도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정입학이 부당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면서 “부정입학으로 성균관대 입학사정업무가 방해당했고 ㄱ군이 입학하는 바람에 성균관대 입학을 원했을 또 다른 학생이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우리는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ㄱ군에게 학급 임원을 계속하도록 하고 3차례나 봉사상을 수여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봉사실적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허위 추천서를 작성해준 해당 교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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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지부장.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이원표 사무국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ㄱ군은 봉사왕으로 둔갑해 입시를 치르고 난 다음 주 재판정에 나와 속죄의 눈물을 흘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ㄱ군의 이중적 모습은 결국 입시 위주의 교육 관행이 만들어낸 것으로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지부장은 “장애인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일이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장애인 부모들은 사후약방문(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 식의 대책이 아닌 예방 대책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지부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당국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등 교육이 바로 서야만 한다”라면서 “그럼에도 가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보다는 입시를 이유로 오히려 교육이 휘둘렸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성균관대 부정입학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 △성폭행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보호방안 마련 △사법당국과 교육당국의 엄정한 처벌 요구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ㄱ군 등 고등학생 16명이 지난 2010년 5월 지적장애여중생(당시 14세)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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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전담관실로 이동한 모습.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