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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환자 방치해 실명, 병원장 수사의뢰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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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6-27 15:44 조회7,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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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환자 방치해 실명, 병원장 수사의뢰
추락한 환자 강박 조치, 보호자 연락도 안해
"환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2012.06.21 19:01 입력 | 2012.06.21 21: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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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의료조치 소홀로 환자를 실명케 한 정신의료기관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입원 중 추락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킨 ㄱ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 구청장에게 ㄱ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진정인 이아무개(남, 49세) 씨는 “ㄱ정신과의원에 입원 중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는데, 원장은 진정인을 강박 조치하고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당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추락 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강박조치를 지시했으며, 인근 정형외과 진료 후 식사와 수면상태 등이 양호했다"라면서 "다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지난해 10월 외부진료를 시행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조사와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진정인의 자녀와 ㄱ의원 소속 직원과 동료 환자,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진정인은 ㄱ의원에 입원 중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우측 위턱과 광대뼈, 눈, 무릎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진정인은 응급 의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사고 직후인 이른 3시경부터 약 30시간 동안 진정인을 강박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부상 정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사고 후 진정인은 지속해서 부상부위 통증 호소와 외부진료를 요구했고 소속직원들도 외부진료를 건의했으나 피진정인은 이러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사고가 발상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보호자를 포함한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일절 금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진정인은 뒤늦게 외부진료를 시행했지만, 신경손상 치료를 위한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는 오른쪽 눈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진단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보건법'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를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자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현저하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ㄱ의원이 진정인을 30시간 동안 강박 조치한 행위는 진정인이 추락사고 후 고통을 호소하는 등 추가적인 탈출시도나 자해 위험이 현저히 낮았던 상황에서 치료와 보호 목적의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더욱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과도하게 신체를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고 후 응급조치는 물론 30일이 지나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외부 진료결과가 나왔음에도 보호의무자에게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자 사고 은폐를 위한 고의성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ㄱ정신과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법률구조 요청과 관할 감독청에 환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