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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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1-19 14:05 조회7,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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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광주인화학교(자료사진)

법인, 인화학교 교사 등 7명..가해자 1명당 2천만원씩 배상 요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1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제기했다.

피고는 법인 직원 1명, 인화원 생활교사 2명, 인화학교 초등부 교사 3명, 사회복지 법인 1곳으로 구성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 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임선숙, 임태호, 임주영 변호사가 변론에 참여한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1명에 대한 가해자 1명당 2천만원을 원칙으로 피해자, 가해자별로 산정됐다.

법인에 대해서는 원생 보호의무 위반, 직원과 교사 등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2억2천만원이 청구됐다.

기존 형사판결, 인권위 조사보고서, 원고들에 대한 진단서, 변호인단이 피해자에게 들은 진술 등이 소송의 기초가 됐다.

이번 소송 외에도 서울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도 법률지원단을 꾸려 광주시교육청과 행정 당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소장 접수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피해자를 위로하고 부도덕한 사회복지 시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며 "법원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