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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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29 16:29 조회7,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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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기사등록 일시 [2011-08-29 12:36:15]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거동 불편인(장애1·2급) 및 독거노인(6169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해군청 종합민원실(860-3002)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전화하면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 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병적 증명 등 총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