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장이 경남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적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천진보연합, 사천여성회, 사천장애인부모회, 사천시각장애인협회, 사천YWCA 등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천장애인복지관 ㄱ 전 관장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사천대책위원회'가 11일 성명서를 내고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반성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ㄱ 전 관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와 함께 특별인권 교육 수강도 주문했고, 지체장애인협회 중앙에서는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사건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런데, ㄱ 전 관장이 최근 면직해임 처분취소와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일말의 죄책감이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우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ㄱ 전 관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회장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아니라 충분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지회장직을 유지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적 소송 절차와 개인적 욕심을 포기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책위는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자리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법적, 도덕적 잣대가 보다 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힘의 논리와 사회적 지위를 통한 배려와 타협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ㄱ 전 관장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사천대책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ㄱ 전 관장이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지회장으로 재임명된 것과 관련해 경남지체장애인협회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결국, 경남지체장애인협회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4월 6일 최종 해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