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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절차.기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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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5-03 09:26 조회10,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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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절차․기준 개선된다
심사센터가 등급 부여, 일선 병의원은 진단소견만 제시
newsdaybox_top.gif 2011년 04월 04일 (월) 09:23:58 박근재 기자 btn_sendmail.giftournfe@hanmail.net newsdaybox_dn.gif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 부여 업무 분리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의 판정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선 병ㆍ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 장애판정 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 진단과 장애등급 부여 업무를 분리해 일선 병․의원은 장애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선 병ㆍ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 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심사센터는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장애등급 확정 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현재까지는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토록 했다.


등급심사기준 완화, 수정바델지수 점수 조정

  현재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 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판정하게 된다.
 
  현행 장애등급의 판정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토록 하되,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해 판정하게 했다.

 또한 뇌병변장애 판정 기준인 수정바델지수의 등급 간 점수를 일부 조정했다. 1급은 현행 24점 이하에서 32점 이하로, 2급은 33~39점에서 33~53점으로, 3급은 40~54점에서 54~69점으로 점수가 상향됐다. 이밖에도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정바델지수가 아닌 다른 판정항목이 추가돼, ▲1급: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 등 ▲2급 : 한쪽팔의 마비,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등 ▲3급 : 한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또는 구축, 한쪽 다리의 마비 등이 포함됐다.
 

심사결과 이의 신청 내실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심사건별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심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