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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장애인 남편 살해,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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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3-04 16:27 조회7,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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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장애인 남편 살해, 2심도 중형
    기사등록 일시 [2011-02-27 05:30:00]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내연남을 설득해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5일 화재를 가장해 남편을 살해토록 교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교사)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 부탁을 받아 그의 남편과 막내아들을 죽인 혐의(살인 등)로 함께 기소된 B(39)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이용해 2명의 인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형량 감경 없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집에 들어가는 방법까지 일러주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의 피해가 비할 것 없이 중해 사회와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뇌병변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다섯 명이 있던 A씨는 2009년 10월 불륜관계인 B씨에게 남편의 살해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죽으면 4~5년 뒤에는 함께 살 수 있다"며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알려줄테니 사회복지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고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A씨 집안 장롱에 불을 붙인 뒤 혼자 빠져나왔고, A씨 남편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 사건 후 B씨는 A씨와 통화하던 중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A씨의 막내아들(당시 8세)까지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