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경찰, 지적장애女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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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2-14 16:15 조회10,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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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지적장애女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자신의 아파트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36.여)씨를 데리고 와 욕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가출한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같이 목욕을 하자고 유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