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비 명목으로 합의 하에 빌린것.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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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10 14:09 조회10,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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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명목으로 합의 하에 빌린 것" 혐의 부인

 

혼자 사는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6년 동안 수천만 원을 빼앗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5일 부모형제 없이 혼자 사는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8천만 원을 상습 갈취한 혐의(공갈)로 조 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5년 1월부터 6년여 동안 광명시 소하동 A(55)씨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를 협박해 매달 100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 2~3일 안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합의 하에 빌린 것일 뿐 뺏은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와 이 씨는 10여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