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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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9-11-10 13:27 조회9,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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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국고지원 | |
내년부터 발달장애를 앓는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국가로부터 40여만원의 정밀진단비를 지원받아 장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에 따른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서 '발달장애 정밀평가'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발달장애는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나이에 맞게 이뤄지지 못해 청력이상, 시각장애, 간질, 언어장애, 발달지연, 뇌성마비, 학습장애 및 정서와 행동장애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말한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만 5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효과분석 결과 1만2천명의 조사대상 어린이 가운데 남아 2천명, 여아 1천명 등 3천명이 발달지연 의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영유아는 모두 저소득층 자녀여서 가정형편상 40만원에 달하는 발달장애 확진판정을 받지 못해 장애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보건소가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을 받는 영유아 가운데 '발달장애 정밀평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발달장애 확진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서를 받은 보호자는 각 시도가 선정한 협력기관에 제출하고 자녀로 하여금 발달장애 정밀검사의 필요항목인 인지, 언어, 장애 등에 대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정밀검사에서 장애발달로 지원받은 영유아는 장애복지사업의 등록 및 지원, 치료가 가능하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에서도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월 22만원 범위안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 이순희 암정책과장은 "이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의료비 및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만 4세(생후 42-48개월) 영유아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