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질도 못한 40여년의 삶..50대 장애인의 노예생활(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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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5-06 10:32 조회8,1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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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질도 못한 40여년의 삶…50대 장애인의 '노예생활' | |
지적장애 3급인 A씨(50)는 9살때 부모를 잃었다. 살 곳이 없던 A씨는 자신을 키워주겠다고 나선 B씨를 따라갔다. B씨는 학교도 보내주고, 자식처럼 잘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잦은 폭행으로 무릎을 꿇는 버릇까지 생겼다. 온갖 허드렛일도 A씨의 몫이었다. B씨가 죽기 직전인 1995년까지 봄이나 여름에는 소에게 먹일 풀을 베어왔고, 겨울에는 나무를 하러 다녀야 했다. B씨가 죽었어도 그의 고된 날들은 계속됐다. 아파트 청소나 건설현장의 자재운반, 철거현장의 고물 등을 모으며 생활했다. 하지만 그가 번 돈 대부분은 B씨 부인(74)의 차지였다. 지난 2004년에는 살고 있던 집마저 없어졌다. 집이 헐리고 냉동창고 사무실이 들어선 탓이다. A씨는 곡식과 농기구 등으로 가득 찬 콘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했다. A씨는 양치하는 법도 몰랐다. 이웃과 가끔 목욕을 하러 가는 것 말고는 씻지도 못했다. A씨와 헤어진 누나는 수소문 끝에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를 찾아냈으며, 이 사실을 직접 본 누나는 2009년 B씨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한영환)는 "B씨의 부인은 지능이 모자란 A씨에게 농사일을 하거나 밖에서 벌어온 수입 대부분을 가로챘으며, B씨는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치질과 목욕, 세탁을 자주해 몸의 청결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B씨는 A씨에게 6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new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