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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살기 편한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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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6-10 11:02 조회9,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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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살기 편한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국토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09 11:27:49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장애인이 거주할 보금자리주택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와 좌식 싱크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사업승인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이런 내용의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기준'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사는 보금자리주택에는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기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문턱 제거와 가스 밸브·비디오 폰 높이 등에 관한 13개 항목의 개선된 시설기준을 뒀다.

적용 대상으론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서 임대·분양을 포함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급 계약 때로 한정했던 편의시설 설치 신청을 준공 전까지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관 경사로. ⓒ연합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현관 경사로. ⓒ연합뉴스
높낮이 조절 세면기. ⓒ연합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높낮이 조절 세면기. ⓒ연합뉴스
좌식 싱크대. ⓒ연합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좌식 싱크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