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내 토표소 6곳, 장애인 위험한 부실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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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6-10 10:49 조회8,3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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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내 투표소 6곳, 장애인 위험한 부실 경사로 설치
"70kg 사람 올라가도 휘청하는 지경" 장애인 안전 위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09 13:27:07
6.2동시지방선거 투표 당일 경기도 시흥시내 투표소에 부실한 임시경사로가 설치됨에 따라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일 시흥시 투표소 20곳의 장애인 접근성을 재조사한 결과, 6곳의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임시경사로가 전동휠체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사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한규 활동가는 "시흥시청에서 임시로 설치한 나무합판으로 된 임시경사로는 너무 약했다. 70kg인 내가 올라서자 경사로가 휘청거릴 지경"이라며 "이렇게 약한데 최소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가 어떻게 경사로를 이용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겠냐.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위험했던 임시 경사로가 설치된 투표소 6곳은 대야동 제8투표소(하대야동개발추진위원회), 신청동 제3투표소(벌터노인정), 신천동 제8투표소(신일노인정), 군자동 제7투표소 (월곳초등학교), 정왕1동 제3투표소(다원유치원), 정왕1동제5투표소(무진아파트 노인정). 이곳은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달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당시 경사로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던 곳들이다.
또한 2층에 투표소가 배정된 군자동 제1투표소(군자동주민센터 2층)와 군자동 제6투표소(군자 동보아파트 노인정 2층)는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없이 그대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곳 투표소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투표소는 25%인 5곳뿐이었으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투표소는 30%인 6곳,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구분이 된 투표소는 15%인 3곳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투표소는 45%인 9곳이었으며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가 설치된 투표소는 75%인 15곳, 장애인용 기표대가 설치된 투표소는 85%인 17곳으로 나타났다.
투표 안내를 돕는 투표도우미만이 20곳의 모두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한규 활동가는 "장애인의 투표에 관한 장벽이 없어지고 투표소 접근이나 비밀투표 등의 투표권이 보장되며 나아가 이동권이나 선택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일 시흥시 투표소 20곳의 장애인 접근성을 재조사한 결과, 6곳의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임시경사로가 전동휠체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사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한규 활동가는 "시흥시청에서 임시로 설치한 나무합판으로 된 임시경사로는 너무 약했다. 70kg인 내가 올라서자 경사로가 휘청거릴 지경"이라며 "이렇게 약한데 최소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가 어떻게 경사로를 이용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겠냐.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위험했던 임시 경사로가 설치된 투표소 6곳은 대야동 제8투표소(하대야동개발추진위원회), 신청동 제3투표소(벌터노인정), 신천동 제8투표소(신일노인정), 군자동 제7투표소 (월곳초등학교), 정왕1동 제3투표소(다원유치원), 정왕1동제5투표소(무진아파트 노인정). 이곳은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달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당시 경사로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던 곳들이다.
또한 2층에 투표소가 배정된 군자동 제1투표소(군자동주민센터 2층)와 군자동 제6투표소(군자 동보아파트 노인정 2층)는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없이 그대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곳 투표소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투표소는 25%인 5곳뿐이었으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투표소는 30%인 6곳,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구분이 된 투표소는 15%인 3곳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투표소는 45%인 9곳이었으며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가 설치된 투표소는 75%인 15곳, 장애인용 기표대가 설치된 투표소는 85%인 17곳으로 나타났다.
투표 안내를 돕는 투표도우미만이 20곳의 모두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한규 활동가는 "장애인의 투표에 관한 장벽이 없어지고 투표소 접근이나 비밀투표 등의 투표권이 보장되며 나아가 이동권이나 선택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