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시설 96%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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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6-29 13:22 조회9,7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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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시설 96% '장애인 차별'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 서울지역 공공기관 597곳 인권위에 집단 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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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데리고 병원에 가자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못 들어가게 했다. 병원복도에는 왜 유도블럭이 설치돼 있지 않나. 병원 화장실에 가려해도 유도블럭이 없어서 혼자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시각장애인은 병원에 혼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
장추련이 지난 4~6월까지 서울지역 근린시설 중 지체장애 영역 200곳, 시각장애 영역 212곳, 청각장애 영역 213곳을 조사한 결과 지체장애 187곳, 시각장애 201곳, 청각장애 209곳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주민센터, 우체국, 지하철 역사, 경찰소, 국공립 병원, 보건소, 공공도서관, 구민회관, 세무서 등 서울지역 공공 근린시설 623곳을 모니터링해본 결과 96%에 달하는 597곳이 진정대상.”이라며 “공공기관조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집단진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체장애 영역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이용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대부분 장애인화장실 출입구가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에 비좁았으며, 남녀 구분이 안 돼 있고, 화장실 내부에 청소용구를 비치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A주민 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된 2층에 여성 장애인화장실을 마련해 이용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확인됐다. 시각장애 영역 중 버스정류장을 살펴본 결과 조사장소 41곳 중 점자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우편취급소 10곳 모두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주출입구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역사 38곳, 파출소 13곳 모두 보조견을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안내인도 제공하고 있었으나 국공립병원 8곳 중 5곳에서 보조견을 시설 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청각장애 영역에서는 국공립병원 10곳, 지하철 역사 42곳 모두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화상전화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민센터 14곳 역시 FM보청기기를 미설치 했으며, 화상전화기가 있는 곳이 2곳, 전자문자안내판이 있는 곳이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활동가는 “이번 모니터를 통해 그간 불편하게 느꼈던 게 차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법에는 수화통역이 필요할 경우 7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갑자기 아프면 수화통역을 지원받기 위해 일주일동안 기다려야 하는 게 장애인의 현실이다. 차별의 벽을 깨기 위한 이번 집단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당사자의 마음에서 진지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