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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정책토론회, 왜 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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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7-08 10:37 조회9,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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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정책토론회, 왜 열었을까

복지부-보사연 주최 장애인연금 토론회 빈축
장애인연금 문제점 비판하는 목소리 거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07 17:40:33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달 말 첫 장애인연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 장애인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한창 제도를 설계할 때는 장애인계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더니,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서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관계당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심사제도는 필수적”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우선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가 확립됏다며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큰 의의를 부여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그간 장애계가 요구해온 연금대상자확대와 연금액 현실화 등에 대해서는 무엇하나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 ▲무기여 방식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침에 의해 가변적인 장애수당을 폐지해 기초, 부가급여로 나눠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서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애인계에서 거부하고 있는 장애등급 재심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홍석 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은 “조세로 운영되는 무기여식 연금인 만큼 사회적인 정당성 부여를 위해 현행 의학적 판정체계하의 장애등급심사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해 장애등급심사 추진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최 팀장은 또 “OECD 가입국들도 최근 주기적인 장애판정을 도입하는 등 오히려 장애급여의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는 추세며 국내에서 경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어디에서도 경증장애인에게 무기여 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향후 과제로 ▲근로능력 평가제도와 같은 근로무능력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판정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이나 재구조화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에 앞서 (연금이) 노동시장 유입을 막는 악영향을 검토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제시했다.

유동철 교수 “장애등급심사 기준 과도한 것”

보건복지부의 자평과 달리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결코 좋지 않았다. “시행도 하기 전인 이 시점에 정책토론회라니 사실 의아하다”고 발표를 시작한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해놓고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다시 소득재산, 장애등급심사 기준을 세운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현 장애인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금의 장애연금제도를 보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졌음에도 소득재산기준 등 이중삼중의 기준이 더해져 장애인당사자로 하여금 연금 신청욕구를 떨어뜨리고 재심사로 인한 등급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속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급여대상을 근로능력기준으로 명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금 액수에 대해서도 유 교수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 성격 취지에 맞게 부가급여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1~2급 장애인 20만8,000원, 3~6급 장애인 13만8,000원)에 따라 최소 월 평균 15만9,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또 “당초 복지부안은 기초급여액을 모두 소득으로 잡았으나 부가급여액이 절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 부가급여액 모두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했다. 즉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소득보장제도의 기본원칙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소득보전급여인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고 부가급여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대신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 교수는 향후 장애인연금제도의 과제로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만의 소득보전에서 나아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의 다수 비수급자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집단 즉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의 연대전략을 구사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등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이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이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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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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