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복지 제 괘도에 올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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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6-30 10:18 조회9,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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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제 괘도에 올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윤석용 국회의원
newsdaybox_top.gif 2010년 06월 29일 (화) 11:03:15 편집부 btn_sendmail.gif webmaster@wecannews.com newsdaybox_dn.gif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장애인당선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표로 선출된 장애인당선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등 서민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으로, 지역서민들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지역 특성의 정확한 분석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장애인들이 공천되기 위해서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진행시켜옴으로 당 직능조직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의 장애인공천은 타당에 비하여 미흡하여 이번 전체 65명의 장애인당사자 당선자 중에 19명에 불과한 초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초라한 선거결과는 최근에 야기된 장애인관련 현안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지원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폐지·축소됨으로 전 장애계의 반발과 최악의 장애인복지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

7월부터 전면폐지 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지원제도의 대안으로 장애인차량LPG연료면세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7월에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고 하나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없을 뿐 아니라 차차상위의 신규신청자 경우에는 2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장애인연금의 기능이 미흡한 상태임으로 조속히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30 (44시간기준 27만8천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장애인생활시설사업 예산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지방이양 이전 30%에서 53.8%로 대폭 증가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부담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떠 넘겨받고 있는 형국임으로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된 장애인고용공단의 비장애인이사장 취임은 경찰추산 8,000명의 집회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반발을 발생시켰다.

그동안 장애인고용공단이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장애인당사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애감수성에 기반한 운영철학을 기반으로 정책효율성에 나타난 것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모두가 장애친화적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임으로 더 이상 장애인정책이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