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단체 집시법 위반 1심 뒤집고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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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8-25 10:30 조회10,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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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집시법 위반 1심 뒤집고 항소심 유죄
newsdaybox_top.gif 2010년 08월 25일 (수) 정봉화 기자 btn_sendmail.gif bong@idomin.com newsdaybox_dn.gif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24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모(38) 대표와 김모(43) 사무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회견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며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 효과를 함께 노린 점까지 고려하면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이 지난해 9월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삭감에 반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