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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지적장애 딸 성추행 아버지에게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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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9-17 13:36 조회9,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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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지적장애 딸 성추행 아버지에게 중형
newsdaybox_top.gif 2010년 09월 14일 (화) 10:18:47 연합뉴스 btn_sendmail.gif erika@yna.co.kr newsdaybox_dn.gif
인천지법, 지적장애 딸 성추행 아버지에게 중형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모(4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고 10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류적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평생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소 및 접근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5월 초순 경기도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11)이 잠을 자는 동안 옆에 누워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