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떨렸지만..3년간 공금 1억5천마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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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9-01 10:14 조회9,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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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떨렸지만…3년간 공금 1억5천 횡령
법원, 장애인 시설 지원비 손댄 40대 법정구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8-31 09:54:49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온 김모(44)씨는 2005년 10월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의 한 지체장애인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과 비슷한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100만원대의 월급으로는 가족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기가 힘들었고 수년간의 맞벌이에도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1년이 지난 2006년 10월 김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금에 손을 댔다.
자신이 관리하던 단체 은행계좌에서 500만원을 꺼내 부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생활비로 썼다.
처음에는 들통날까 조마조마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별문제가 없자 죄책감은 사라지고 점점 대담해졌다.
이때부터 2008년 1월29일까지 2년동안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2월에는 단체에서 사용할 의류제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업체 관계자에게 "견적가를 부풀려달라"고 부탁한 뒤 차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더 챙겼다.
3년에 걸친 김씨의 횡령 행각은 지난해 7월 새로 취임한 단체장이 회계 장부를 살펴보다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때까지 김씨가 챙긴 돈은 모두 1억5천여만원. 모두 장애인 관련시설에 지원비로 쓰일 돈이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판공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그랬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화용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판공비로 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온 김모(44)씨는 2005년 10월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의 한 지체장애인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과 비슷한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100만원대의 월급으로는 가족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기가 힘들었고 수년간의 맞벌이에도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1년이 지난 2006년 10월 김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금에 손을 댔다.
자신이 관리하던 단체 은행계좌에서 500만원을 꺼내 부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생활비로 썼다.
처음에는 들통날까 조마조마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별문제가 없자 죄책감은 사라지고 점점 대담해졌다.
이때부터 2008년 1월29일까지 2년동안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2월에는 단체에서 사용할 의류제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업체 관계자에게 "견적가를 부풀려달라"고 부탁한 뒤 차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더 챙겼다.
3년에 걸친 김씨의 횡령 행각은 지난해 7월 새로 취임한 단체장이 회계 장부를 살펴보다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때까지 김씨가 챙긴 돈은 모두 1억5천여만원. 모두 장애인 관련시설에 지원비로 쓰일 돈이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판공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그랬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화용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판공비로 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