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의창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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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0-19 09:55 조회8,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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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창원시 의창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한달동안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교차로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동안 의창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3명의 단속보조요원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펼침으로써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및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된 전 지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편의도모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