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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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0-13 09:28 조회8,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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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기간 제한도 폐지

 
앞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현행 3년으로 제한된 근로지원인 서비스 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1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동 서비스를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중증장애인계에서 주장해 온 본인부담금 완화, 서비스 지원기간 제한 폐지, 비영리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한 폐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게 된 것.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본인부담금이 본인 임금의 15%에서 근로지원인 시급(6000원)의 8% 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3년까지만 지원하던 서비스 지원기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장애정도가 중한 자, 여성장애인, 다수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비영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한도 폐지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은 “중증장애인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해도 신청을 꺼려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근로지원인을 활용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