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장애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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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11-19 11:19 조회11,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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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 장애계 반발
장총 성명서 통해…“자립생활 패러다임 반하는 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18 10:43:31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가 담긴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의료시설의 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양산, 오히려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13일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은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 이는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상태다.
이에 한국장총은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의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라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신보건법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반하는 행위며, 장애인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를 더욱 양산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
한국장총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립생활과 탈원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신보건법의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의료시설의 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양산, 오히려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13일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은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 이는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상태다.
이에 한국장총은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의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라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신보건법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반하는 행위며, 장애인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를 더욱 양산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
한국장총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립생활과 탈원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신보건법의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