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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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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08 15:01 조회8,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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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장애 등급을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보험심사 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보험사들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40.여)씨는 지적장애 1급인 아들 이모(17)군을 위해 생명·손해보험사 3곳의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려 했지만 보험사들이 "상법상 '심신상실·심신박약자'로 계약을 할 판단능력이 없다"며 거절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들은 이군의 장애 등급을 주된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지만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 상태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보험 대상자별로 장애 정도나 원인, 현재 상태나 환경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732조에 대해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