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주지법 10대 장애소녀 납치 50대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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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03 11:53 조회10,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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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0대 장애소녀 납치 50대男 징역4년
newsdaybox_top.gif 2010년 10월 28일 (목) 10:24:06 연합뉴스 btn_sendmail.gif ks@yna.co.kr newsdaybox_dn.gif
청주지법 10대 장애소녀 납치 50대男 징역4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이웃마을의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납치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지적장애 2급인 13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유인해 감금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관들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문을 잠그고 감금한 채 성폭행을 했는데, 피고인의 집이 외딴곳이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계속 감금당한 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받았던 재범 위험성 조사 결과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달라는 검찰 청구를 인용했다.

허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괴산군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2급인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에서 하루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