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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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0-21 14:47 조회8,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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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




경남 진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11월부터 집중단속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등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교차로와 공중 이용시설에서 홍보 캠페인을 한다.

그동안 시는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 단속 보조요원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 장애인들은 직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계도활동을 통해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제재조치와 함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된 전 지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의 편의도모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