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10대 자매를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부족하고, 성에 대한 지식도 없어 올바른 성적 자기 결정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또한 그들의 부모도 정신지체 등이 있어 피해자들을 보호, 양육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혼자 어렵게 생활하던 A씨는 2008년 10월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양 아버지의 배려로 함께 생활하게 됐으나 아버지가 외출하는 틈 등을 이용해 B양과 B양의 여동생 등 자매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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