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전출 강요한 입주민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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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29 14:32 조회9,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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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전출 강요한 입주민들 '기소'
서울고등법원, '강요죄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하라' 결정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경종"
2010.11.26 17:36 입력 | 2010.11.27 17:55 수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강제입원과 강제전출을 요구하고 강제로 각서까지 쓰게 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공소를 제기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지역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빌미로 50여 명의 입주민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말과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입원과 강제전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입주민 100여 명은 정신장애인 가족 집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대표단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시청, 보건소 등에 정신장애인 가족을 강제전출시켜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정신장애인 가족은 지난해 10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의뢰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에 대한 다중 위력에 의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는 장애인단체와 지역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4월 수원지방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7월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8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11월 2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입주자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이 송달됐다.

 

이는 그동안 검찰에서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을 번복하는 것으로, 이 결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을 기소해야 한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나지 않아 아쉽지만, 가장 핵심적인 강요죄 부분에 대해 나온 공소제기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본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형사재판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해 지난 9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은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