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친딸, 외손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중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25 15:23 조회11,040회 댓글0건

본문

친딸ㆍ외손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중형
newsdaybox_top.gif 2010년 11월 25일 (목) 경남매일 btn_sendmail.gif webmaster@kndaily.com newsdaybox_dn.gif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24일 친딸과 외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친딸과 외손녀가 집에 있는 사정을 이용해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반인륜적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이 법정에 올 때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