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사의 시설생활인 폭행 등 조사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목포 A청각장애인 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A시설 내 생활교사인 진정인은 "A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며 지난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달 중순께에는 A시설에서 생활교사가 생활인의 얼굴 등을 손으로 체벌하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인권위 현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A시설 생활인에 대한 생활교사의 폭행은 최근 1년 동안 밝혀진 것만 3건으로 나타났다.
시설생활인 총 55명 중 47명(약 85%)이 지적장애인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에 한계가 있어 폭행행위가 쉽게 묵인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A시설뿐 아니라 목포시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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