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장애인에 대한 테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2-13 16:22 조회8,6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장애인에 대한 테러"
- '자부담 15%' 활동지원법안, 한나라당 단독 본회의 날치기
중증장애인 30여 명, 국회 앞 도로에서 직권상정 규탄 - 2010.12.08 19:09 입력 | 2010.12.09 03:00 수정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직권상정을 거쳐 한나라당 단독으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 뒤 국회의사당을 향해 가다 경찰에 가로막힌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활동지원공투단) 소속 중증장애인 30여 명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늦은 2시 30분 ‘장애인활동지원법 본회의 직권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하고, 늦은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며 오늘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포함된 24개 예산부수법안을 8일 늦은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야당은 본회의장 입구와 의장석을 점거한 채 한나라당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질서유지권 발동과 함께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의장석을 빼앗았다. 정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새해 예산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24개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새해 예산안은 늦은 4시 55분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늦은 5시 35분쯤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국회에 보고된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은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3만 명보다 2만 명 늘어난 5만 명을 대상자로 잡았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정부안이 본인부담금을 15%까지 높게 책정하고 1급 장애인과 나이로 대상자를 제한하며 서비스 상한선을 두는 등 독소조항이 있는 개악안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지난 11월 24일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2월 3일에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인부담금과 대상자 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법률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직권상정되었다는 소식에 활동지원공투단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급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편 이날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다는 소식에 급히 국회 앞으로 달려온 활동지원공투단 소속 중증장애인 30여 명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진행되자 국민은행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지금 받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보다 못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면서 “본인부담금이 15%로 높게 책정돼 최대 21만6천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며, 서비스 상한선을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추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법안의 경우 왕왕 직권상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법안을, 정부가 발의한 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법안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연구팀장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장애인생존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대체 법안을 냈는데,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앞으로 똘똘 뭉쳐 대안을 마련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활동가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이 상황은 예산 날치기일 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존권을 날치기로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의 활동지원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자 국회로 가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막자, 이들은 늦은 3시부터 4시30분까지 경찰에 포위된 상태로 국회 앞 도로에 머물며 장애인활동지원법 본회의 직권상정을 규탄했다.
활동지원공투단은 “오늘의 직권상정은 이 땅 450만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중증장애인들이 국회를 향해 가고 있다. |
![]() ▲경찰이 출동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 |
![]() ▲경찰에 포위된 중증장애인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