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장애인 농성단 진압요청 논란 | |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진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 8~12층을 점거한 장애인단체 회원 160여명을 해산케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인권위에는 전국 10여개 시도에서 모인 장애인활동지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농성 중이었다.
이들은 2일 오후 9시30분부터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과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3일 오후 4시부터 자진 철수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10여명의 농성자들은 4~5일에도 농성을 이어갔다.
인권위의 공문을 받은 경찰은 인권위 안팎에 최대 5개 중대의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또 이들을 강제 연행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장애인 및 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성자들에게 해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나가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의 행태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공권력 요청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직원들을 동원해 충돌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단체의 농성을 강제해산시키고 사법처리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안모씨(35) 등 2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조사를 받았다./new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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