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검찰이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지적장애인에 대해 신청한 치료감호영장이 기각되자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지적장애인 A씨(60)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각 및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 인근에서 B양(9)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신감정 때 실제보다 지적능력이 낮은 것처럼 행동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초등학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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