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운동, 앞으로 과제와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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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27 16:06 조회8,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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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운동, 앞으로 과제와 방향은?
- "지난 10년간 중증장애인이 주요한 장애인운동 주도" 평가
"센터 운영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투쟁으로 돌파구 찾아야" - 2011.01.26 18:00 입력 | 2011.01.26 22:52 수정
![]()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 제정을 계기로 26일 늦은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향후 과제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지난 10년 동안의 자립생활운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립생활운동 방향을 모색하면서,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의 제정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단체는 6일 늦은 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향후 과제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발의한 이상호 시의원(민주당)은 의정 활동 보고를 통해 그간의 조례 제정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시의회가 증액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200억 원 등을 서울시가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자립생활 예산을 집행부가 조속히 집행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날 토론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중증장애인이 주요한 장애인운동의 중심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
자립생활운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된 지난 10여 년 동안 장애인이동권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권 확보, 자립생활운동, 장애인참정권운동 등 중요한 장애인운동은 중증장애인이 중심이 되고 주도했다”라고 평가하고 “최적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보와 함께 현재 잔존해 있는 재활패러다임을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에 대해 “주거와 주거전환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립생활지원조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평가하고 “자립생활센터를 비영리법인과 단체라 규정해 이용시설인 복지관 등도 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 가족으로부터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진환 소장은 “현재 몇몇 자립생활센터는 활동가들 간의 합의제가 아닌 이른바 스타급 소장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운동이 폐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장애인운동을 견인할 의제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몽땅 활동보조서비스에만 치우치는 현실은 위험하며, 앞으로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창안해 자립생활정책의 능동적 대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자체사업으로 자립생활센터 20개소에 연간 5천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도 충족시킬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대규모 및 중규모 자립생활센터 52개소를 우선해 육성한다는 가정 아래 예산을 추계했을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24억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예산 477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예산 710억 원과 비교하면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만약 장애인이 생활시설 입소에 대해 복지관에 문의한다면 복지관은 시설 입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겠지만,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점에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이동권과 교육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사회 변화를 이루어낸다고 해도 그 사회 변화는 분명히 새로운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며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감시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그 역할을 자립생활센터의 핵심 역할 중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중증장애인이 참석해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 시작과 함께 중증장애인이 역사의 전면에 나섰는데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낸 투쟁으로 가능했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투쟁으로 자립생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동희 회장은 “자립생활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노동권과 주거권”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끼 굶으면 영화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두고 자립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현재 국회에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주거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아르바이트' 수준인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인상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매번 복지부에 단가를 올려달라고 정책건의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미 파이를 정해놓고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시간을 늘릴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며 '장난'을 치고 있어 단가 문제는 항상 밀리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활동보조인들과 함께 파이 자체를 크게 만들려는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