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경남도 농수산해양국의 새해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전강용기자/
경남도의회는 19일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집행부의 새해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경남도 복지보건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오영 의원은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비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해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을 2011년 신규사업으로 채택 추진코자 했으나, 이 사업은 혈액투석 수급대상자 선정 조건 등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특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1인당 월 11만원 범위 내 3개월분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제정 후 시행토록 요구했고, 집행부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후 집행하기로 답변했다.
이날 문화복지위는 경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농수산위원회는 철저한 구제역 방역을 당부했고, 건설소방위원회는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국토부와의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LH공사 진주 이전, 진해구에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는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문제점과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등 국책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