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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장 점거, 대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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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21 13:10 조회8,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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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장 점거’ 대책 부심
출입자 제한·출입문 봉쇄 등 검토

속보=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이 장애인단체에 의해 한 때 점거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18일자 1면 보도)

도의회는 그동안 도민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해왔으며, 민의의 전당인 만큼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입구에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방청권을 배부 받으면, 특별한 확인없이 출입을 허용했다.

의회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별다른 저지 없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버스를 타고 도의회로 왔으며, 입구에서 견학을 왔다며 방청을 원했고, 대표들이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사이에 다른 일행들은 피켓을 숨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 본회의장으로 자유롭게 들어갔다. 특히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2층 출입문이 열려 있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출입자를 제한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변에서는 “국회 등 정치권의 잦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며 “이들도 이런 것을 보고 배워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것이다”고 정치권의 각성을 강조했다.

허기도 의장은 “그동안 민의의 전당답게 개방형으로 도의회 출입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폐쇄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신호등도움회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