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장총, 장애인활동지원법 대안 연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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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19 15:37 조회8,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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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활동지원법 대안 연대 제안
"활동지원법, 제2의 장애인연금으로 전락할 상황"
연대 구성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장애인계 요구 반영
2011.01.18 15:49 입력 | 2011.01.18 16: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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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날치기 상정되었다는 소식에 국회 앞으로 급히 모인 중증장애인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 대안 연대’를 꾸리자고 18일 장애인계에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의 정부안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한국장총은 “신청대상의 제한, 본인부담금, 장애등급재심사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않고 법률로 제정됐다”라면서 “제2의 장애인연금으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장애계는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분명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장애계의 뜻과 관계없이 정부는 제정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말에서 4월 초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애계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앞으로의 연대 활동 계획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안 검토 및 다양한 장애계층에 대한 의견 수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및 장애인 활동가 및 학계 7~8인으로 구성되는 전담반 구성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인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동의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kodaf@korea.com) 또는 팩스(02-783-0069)로 보내면 된다.

 

문의 : 전화 02-783-0067 (한국장총 은종군 정책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