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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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31 17:49 조회9,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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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도 법률지원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필요 2011.01.27 22:10 입력 | 2011.01.28 16:47 수정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7일 '2010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상담 사례분석 보고회'를 열었다. |
2010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 27일 늦은 2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룸센터에서 ‘2010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상담 사례분석 보고회’를 열고 “여전히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와 상담전화로 받은 1,137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18.82%, 광주 13.1%, 서울 7.12% 순으로 상담현황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29.35%, 지체장애가 23.88%, 뇌병변장애 9.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1.21%, 여성 21.81%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정보제공관련 상담이 30.57%로 가장 높았고 신체자유권이 18.19%, 정서적 지지가 12.3%, 노동권이 8.1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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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곽정란 강사는 “장애차별은 학대 현장으로부터 분리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며, 민간단체에는 조사권이나 제소권이 없으므로 미국처럼 민간단체가 조사권과 법률지원 등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곽 강사는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연금 등의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보,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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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조병찬 간사는 2년 동안 싸웠던 목포농아원(현재 정림원) 사건을 발표했다. 목포농아원은 2009년 생활지도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시설조사를 해보니, 간호사가 아닌 생활지도원이 약을 처방하고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일지를 작성해 진료비 3천여만 원을 시설장이 착복했으며, 시설장은 미국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시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비대위는 시설장 해임을 요구했으나 시설장이 시에 호소해 자진사퇴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전 원장의 남편이 다시 시설장으로 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 후 목포농아원은 시설유형을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변경하고 명칭도 정림원으로 바꿔 청각장애인들의 거취가 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19일 시설 종사원이 이용자를 때리는 폭력 동영상이 공중파를 타면서 목포시가 폐쇄조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폐쇄는 2월 1일로 연기된 상태며 비대위와 목포시가 이용자 욕구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 간사는 “대형시설 하나를 폐쇄하게 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으나 시설거주인의 이후 거취문제, 제보자 등 시설직원의 복리문제는 신경 쓰지 못한 점, 장애인은 다른 시설수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식 등이 한계점이었다”라면서 “결국 시설을 만들고 시설장에게 돈을 쥐여준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정작 모든 피해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은 좋은 시설, 나쁜 시설로 구분할 수 없고 근절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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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 민법에서는 한 번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며, 친족회만이 후견인에 대한 재지정 및 협의를 할 수 있다.
김 팀장은 “현재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 자연인이 후견인이 될 경우도 1인으로 한정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관리를 혼자 도맡기 힘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성년후견인제도 외에도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직접 차별을 당한 당사자 사례도 발표됐다. 허영구 씨는 지적장애인으로 보험가입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를 발표하며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하려 한 것인데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거절당해 가슴이 아팠다”라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설창일 변호사는 “당사자 외에 대리인이 보험가입을 시도한 것을 두고 보험사는 소송을 위한 시범 가입이 아니냐고 의심해 현재 패소한 상태”라고 소개하고 “계속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적장애인 쉼터인 ‘도란도란’ 시설이 소개되기도 했다. 그동안 노숙인 등의 쉼터는 운영됐으나 지적장애인 쉼터는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2009년 12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형태로 시행됐다.
‘도란도란’은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정신적·육체적 폭력, 착취, 감금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이로부터 분리해 안정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법률·의료·교육·직업재활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정원은 20명이며 문을 연지 1년째인 현재 18명이 생활하고 있다.
‘도란도란’ 김영아 사무국장은 “현재 지적장애인 쉼터로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서울시에서 ‘생활시설’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시보호 기능이 취약하고 지적장애여성이 긴급구호 의뢰 시 연계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한계”라고 밝히고 “정부 관계부처의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쉼터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luddite420@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