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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폭행, 변질 음식 제공한 시설장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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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3-09 13:21 조회8,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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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폭행, 변질 음식 제공한 시설장 검찰고발

시설 장애인 폭행, 변질 음식 제공한 시설장 검찰고발
인권위, 서울시와 구청에 시설 폐쇄 조치 권고
또 생활인 폭행·부당노동강요·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시설 문제 드러나
2011.03.08 11:55 입력 | 2011.03.08 15:21 수정

장애인을 폭행하고 1억여 원을 갈취한 서울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과 생활교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서울 소재 ㄱ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진정인 ㄴ씨가 “ㄱ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에 착수, 진정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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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진행한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점검에서 한 생활인이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

 

인권위는 “시설장이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며, 생활인 ㄷ씨의 머리를 은쟁반 모서리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점, 생활교사도 생활인을 업어치기 하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ㄱ시설은 생활인의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인의 의사에 반해 화장실과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동이 불편한 동료 생활인들의 목욕과 용변처리 등을 하도록 했다”라면서 “또한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생활인들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했으며, 일부 여성 생활인들은 주방 일을 전적으로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설장이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사용하면서 대출금 이자납부, 계약금, 사택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4,724만 원이며, 회계자료가 없는 등 불분명하게 사용한 금액은 5,854만 원에 달하는 등 총 1억 578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인권위 현장조사에서는 변질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1년 지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상한 음식물을 먹은 생활인들이 장염증상(설사, 복통)으로 동네 의원에서 투약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