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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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2-07 17:44 조회10,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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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사업 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5개 사업...2월 25일까지 접수
newsdaybox_top.gif 2011년 02월 06일 (일) 15:51:09 남택욱 기자btn_sendmail.gif jagulnews@hanmail.net newsdaybox_dn.gif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및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11년도 융자·지원사업을 오늘부터 전국 동시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대상 사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사업주 시설자금융자, 장애인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등 5개 사업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청서는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관할 지사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사업주는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사업주 시설자금융자, 장애인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은 1월 25일부터 경남지역(양산지역 제외) 관할 경남지사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연중수시로 신청받는다.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는 고령자 친화적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융자·지원에 대한 신청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청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것이 지원결정에 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 및 접수는 공단 경남지사(대표전화 225-8002∼5)로 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