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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러졌다'는 경찰관, 실은 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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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3-07 14:20 조회8,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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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러졌다'는 경찰관, 실은 찰과상"

'다리 부러졌다'는 경찰관, 실은 찰과상"

전장연, 종로경찰서 폭행과 인권유린 규탄 긴급 기자회견 열어
"의사에게 요구한 소견서, 장애인에게 덮어씌울 죄목될 것" 2011.03.03 19:15 입력 | 2011.03.03 21: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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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앞에서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2일 오후 종로 보신각 앞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사죄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3일 이른 10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일어난 장애인 폭행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죄를 요구했다.

 

종로 보신각 앞에서 2일 늦은 2시 전장연 주최로 열린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쟁취 전국결의대회’ 이후 4시께 집회를 마친 장애인들은 종각역에서 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하기 위해 종각역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널목과 인도를 봉쇄했고, 장애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뒤로 밀려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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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경찰관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에워싼 모습. 

 

모든 통로가 막힌채 보신각 앞에 장애인들이 모여 있던 4시 40분께 갑자기 경찰 10여 명이 장애인 한 명을 연행하겠다며 집회 대오 안으로 들어왔으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상황에 대해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종로경찰서의 한 지휘관이 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리가 부러졌다’라면서 한 중증장애인을 지목해 강제 연행을 하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이에 대여섯 명의 경찰관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들어 몸을 잡고 드는 과정에서 왼쪽 팔이 심하게 비틀렸고, 휠체어에서 떨어진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지휘관은 ‘다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누워 있는 게 아니냐?’라며 장애인의 고통을 비웃기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이후 지휘관이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말한 경찰관과 중증장애인이 같은 병원인 서울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그 경찰관은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정도였고 의사도 ‘진단도 나오지 않고 소견을 쓸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라면서 “하지만 경찰은 의사에게 계속 ‘그럼 소견서라도 써 달라’라고 요구해 결국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그 ‘소견서’가 중증장애인에게 덮어씌울 죄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개했다. 반면 왼쪽 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중증장애인은 현재 기브스를 한 상태로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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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에 서장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전장연은 긴급기자회견 뒤 대표자들이 종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종로경찰서 서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전장연은 종로경찰서에 △폭력만행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 △책임자를 처벌할 것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