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때 장애인 살해한 20대 징역 6년 선고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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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5-23 16:44 조회8,9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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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 장애인 살해한 20대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지법 "범행 때 나이 어려도 중형 불가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5-20 18:45:44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0일 중학생 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20)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0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가 맞을 때 웃으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는데도 동네 형 두 명과 함께 수차례 반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피해자가 두려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한 동기없이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중학생 때인 2006년 3월 포천시내에서 동네 형인 김모(22), 이모(22)씨와 함께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모(당시 61세)씨를 쫓아가 어린 시절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공포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후 4년6개월만인 지난해 9월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검거됐으며 공범인 김씨와 이씨는 현역군인으로 헌병대에 구속돼 있다.
kyoon@yna.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0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가 맞을 때 웃으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는데도 동네 형 두 명과 함께 수차례 반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피해자가 두려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한 동기없이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중학생 때인 2006년 3월 포천시내에서 동네 형인 김모(22), 이모(22)씨와 함께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모(당시 61세)씨를 쫓아가 어린 시절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공포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후 4년6개월만인 지난해 9월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검거됐으며 공범인 김씨와 이씨는 현역군인으로 헌병대에 구속돼 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