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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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5-17 13:36 조회8,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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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420공투단, 농성 보고 기자회견 열고 14일간 농성 마무리
"실제적인 예산 반영, 조례 제정, 시군구 투쟁에 나설 것"
2011.05.16 16:18 입력 | 2011.05.16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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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420공투단이 16일 이른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11년 경기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농성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14일간의 수원역 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은 16일 이른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2011년 경기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농성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14일간의 수원역 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경기420공투단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장애인이동권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지난 3일과 6일, 12일에 잇따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평생교육국, 건설교육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기420공투단과 경기도청은 △활동보조서비스 도 자체 추가 지원 △민관합동으로 시설 거주자 인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소요예산 확보, 2012년 탈시설 초기정착금 예산 지원 시범운영·체험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검토 후 시범운영 △2011년 추경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편성 △2012년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수립·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 차원의 예산 부담 실시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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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경기420공투단의 요구안과 경기도청의 답변을 정리한 표를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명석 집행위원장은 “이번 농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청과 협의를 통해 의지 표명에 대한 실제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면서 “또한 경기도 의회와 함께 교통약자이동편의조례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420공투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을 위해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 아직도 수없이 존재한다”라면서 “정부의 180시간 활동보조 외에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경기도의 추가지원이 없어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평생교육의 기회에서도 장애인은 제외돼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420공투단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2011년 경기420공투단의 투쟁이 진행됐고,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들의 요구를 반영한 의지를 표명했다”라면서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기도가 밝힌 약속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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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420공투단이 14일간 농성을 진행한 수원역 앞 천막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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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420공투단이 천막과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역 광장으로 이동해 정오께 천막과 물품을 치우며 농성장을 정리했다.

 

한편, 경기420공투단은 앞으로 경기도와의 투쟁을 통해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420공투단 요구안 및 경기도청 답변>

 

경기420공투단 요구안

경기도청 답변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보장

-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도 이용실태 파악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도 자체 추가 지원

2.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 시설거주인 인권실태조사 및 자립생활 욕구 조사 실시

-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 체험홈 확대

- 자립주택 지원

- 초기정착금 지원

- 시설 거주자 인권 실태조사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등 추진

- IL센터 1개소당 1체험홈 목표로 점진적 확대하고 월세 및 관리비 지원

- 2021년 초기 정착금 예산 지원 시범운영

3.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 발달장애성인 데이 서비스 프로그램 급여(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

- 발달장애성인 주가활동 프로그램 검토 후 시범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성인장애인교육을 위한 야학에 대한 실질적 예산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 수립

- 도에서는 2011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2011. 7월 중순까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논의

- 장애성인교육주체를 포함하여 상시적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 구성

-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

- 장애성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교육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양질의 교육 정책 마련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추후 논의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경기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계획 이행

-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2012년에 수립하도록 하고, 상반기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가 일정액의 부담하는 것을 기조로 7월 중순까지 대안 논의를 진행한다.

-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조사를 7월까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진행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