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크게 미달(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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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5-16 17:20 조회9,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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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크게 미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5-14 10:19:01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역 초.중.고교 교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법정기준(3%)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교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0.77%에 그쳤다.
또 무기계약직 등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0.44%로 법정기준(2.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을 초과한 3.9%로 분석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야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전체의 6%를 장애인 지원자 가운데 선발해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교원과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youngkyu@yna.co.kr
14일 부산시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교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0.77%에 그쳤다.
또 무기계약직 등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0.44%로 법정기준(2.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을 초과한 3.9%로 분석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야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전체의 6%를 장애인 지원자 가운데 선발해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교원과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