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의료기관 내 수화통역사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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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5-13 10:02 조회11,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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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내 수화통역사 배치 추진
남궁은 | 2011-05-11 조회 : 40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9

제안이유

2005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41%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이 함께 예상됨.
한편,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질병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되, 농어촌인 시와 군에는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에는 지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