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내연남을 이용해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남편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여)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의 부탁을 받아 남편을 살해한 뒤 이씨의 막내아들까지 숨지게 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이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교사죄와 김씨의 강도살인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12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뇌병변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5명을 둔 주부였던 이씨는 2005년부터 김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던 중 2009년 10월 김씨에게 "우리 남편을 죽여줄 수 있느냐.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씨는 이튿날 남편을 찾아갔고 장롱 안 옷에 불을 붙인 뒤 혼자 빠져나왔다. 남편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씨는 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탔다.
평범한 화재사고로 묻힐 뻔했던 남편 사망의 진실은 김씨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면서 드러났다. 사건 후 김씨는 이씨와의 동거를 기대했지만 두 사람 사이는 멀어졌고, 이에 이씨의 막내아들(당시 8세)을 여관으로 데려가 살해한 것.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이씨의 남편을 죽인 사실까지 털어놨다. 김씨가 이씨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1심은 중형을 선고했고,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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