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지적장애인 수년간 착취·폭행은 '인권침해' (노컷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6-09 13:26 조회10,0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섬에서 지적장애인 수년간 착취·폭행은 '인권침해' 인권위, 김 양식업자들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주지 않고 수년 동안 착취·폭행한 전남 섬 지역의 김 양식업자들이 검찰에 고발조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외딴 섬에서 발생한 김 양식업자들의 지적 장애인 금전 착취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김 양식업자 3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햇다고 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또, 전남도지사 및 광주고용노동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김 양식업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섬의 김 양식업자 3명과 이들에게 고용되었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4명을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9년 10개월간 고용되어 있었는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피해자 중 3명은 퇴직한 이후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액수는 고용 기간에 따라 각각 2백80여만 원, 2천7백만 원, 3천2백여만 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인권위는 김 양식업주들의 이 같은 행위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김 양식업주는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