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방화 혐의 장애인에 무죄 선고(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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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6-24 16:52 조회7,6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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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방화 혐의 장애인에 무죄 선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22 17:44:43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법원이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장모(52.무직)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침대 밑에 옷을 내려놓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지만 뇌병변 1급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언어표현을 통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화재 현장에서 방화로 특정할 만한 라이터 등 발화물건이 발견되지 않은 점, 아내와 이웃주민의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20분께 전주시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와 다툰 뒤 안방에 불을 질러 4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경찰 조사에서는 얼덜결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데 불을 지를 여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sollenso@yna.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