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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7월14일)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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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7-15 14:00 조회1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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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사회적 기업 망치고 있다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7월1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15 09:29:39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 망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수익성은 낮으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서 심각한 청년실업 시대에 상당수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 국제적 규모로 성장한 곳도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혜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복지사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90년대의 IMF를 겪으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였고, 이 사업이 지속성이 없어 안정된 일자리를 주지 못하였으며, 2000년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국가사업의 용역이 아닌 민간사업일 뿐 지속성에는 실패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IT강국을 이끈 DB 사업 등의 성과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이며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과거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맡겼다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강화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운영이 될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기업의 3분의1 정도가 장애인 기업이다. 경쟁력이 약한 장애인의 노동력이 사회적 보호를 받으면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면, 융자 지원, 회계 인력 지원,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제공 등이다. 융자는 금리가 조금 더 낮다는 것일 뿐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은 동일하여 사실 사회적 기업의 지원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만 한다.

즉, 사회적 기업이라 융자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라 이자를 낮추어준다는 것이 정확하다. 회계 인력 지원은 도움은 되겠으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제는 사실 대부분 비영리 단체의 운영이 많아서 큰 도움이라고도 보기 힘들다. 컨설팅 지원 역시 오히려 번거롭고, 컨설팅 회사의 일거리만 제공한다는 의문을 주지 않으려면 실제적 도움을 주는 구조로 재편하여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규 인력에 대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이 있어 사실상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이 많다. 물론 사회적 기업은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야 하는 조건이 들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한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공모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 왔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촉구하자, 동일한 예산에서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지원액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모집 전 사전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과거와 같이 지원되리라고 보고 신청한 사업체들은 이제 나머지를 모두 자부담하여야 한다. 거기에 사장들은 4주간 매주 2일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공문을 통하여 교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기 연도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통지하였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회장은 비상근직이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매우 바쁜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을 강제적으로 1회도 아닌 장기교육에 강제적으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에게 규제와 간섭만 많이 하는 것이며 출석이 어렵다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인건비 지원 역시 절반으로 축소하여 당장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고 허가된 인력을 모두 선발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사업들을 축소하게 만들고 있다. 이 교육은 간부직원이 대리할 수도 없어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회사로 사회적 기업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한다면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방적인 지원내용 조정은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외국의 경우처럼 사회적 기업의 성장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실패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악화뿐만 아니라 사회기여와 일자리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모두 실패작이 되고 말 것이다.

지자체는 좋은 제도를 하면서도 결국 엉터리 지원을 하여 실패작으로 만들고 마는 재주가 남다르다. 결국 거기에 고용된 약자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 것이고, 그 책임은 기업운영자만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집행자들로 인하여 빈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성과는 매우 미진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가르치기 전에 지자체부터 제대로 사회와 백성을 돌보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무리한 사장 교육 요구와 지원금 삭감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2011년 7월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